선종봉사안내
제1조 (목적)
- 이 규정은 천규교 역삼교회에서 운영하는 영안실의 이용과 관리의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운영위원회)
영안실을 관리,운영하기 위하여 본당 주임신부 직속으로 아래와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.
- 구성
- 가) 지도신부: 주임신부
- 나) 위원장: 사목협의회장
- 다) 당연직: 기획분과위원장, 총무국장, 사회복지분과 위원장, 구역분과 위원장, 연령회 회장단, 사무장 및 원장수녀외 주임신부가 임명한 약간명
- 위원회의 임무
- 가) 영안실 시설 관리 및 유지
- 나) 이용자 선정 및 이용기간 중의 질서유지
- 다) 이용에 따른 제 비용을 수납
- 라) 기타 영안실 운영에 따르는 제반사항
- 실무담당: 연령회 총무, 회계 및 서기: 사무장
제3조 (이용자격)
- 본당 구역 교적자이며 실제 구역내 거주자로서 주거 형편이 어려운자
- 연령회원중 본당교적자(5/19 이전 가입자)
- 본당교적자이며 봉사자로서 지도신부, 수녀,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
- 성직자, 수도자 가족
- 교구장의 추천을 받은자
제4조 (이용절차)
영안실을 이용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.
- 신자가 사망한 후 가족을 대표하는 자가 별지 사용신청서를 사무장에게 제출한다.
- 연령회장을 통하야 사용신청서를 수석신부의 결제를 받은 스 상가에 사용가부를 통고한다.
- 상가에는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 사용료를 선납하고 사용 신청서에 명시된 사용수칙을 준수할 조건으로 시신을 영안실로 운구한다. (운구에 따르는 제반 사항은 상가가 책임으로 한다.)
제5조 (비용의 수납)
영안실을 이용하는 상가에서는 소정의 비용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.
* 사용료 (전기, 수도, 냉난방, 냉장시설 및 기타시설 사용) 등 소정의 금액
제6조 (사후관리)
운영위원회 총무는 영안실 일지를 작성하고 출관 후 시설의 점검과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제7조 (사용자의 수칙)
- 본 영안실은 역삼 대성당 경내에 위치합니다. 따라서 대성당내와 한가지로 경건한 자세로 예의와 질서를 지켜주셔야 합니다.
- 고인에 대한 문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에 한합니다.
- 영안실내 기물을 정갈하게 사용하시고, 경내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.
- 전열기는 사용하지 못합니다.
- 오물은 지정된 장소에 버리고 교회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.
- 장례절차는 천주교 예식에 따라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, 지정절차 이외의 장의업자 개입은 일체 금합니다.
- 문상객에 대한 접대는 간단한 음료에 한하고 주류는 제공할 수 없으며, 특히 노름은 금합니다.
- 구내에서 음식조리는 할 수 없습니다. 지정식당에서 조리한 음식과 상가에서 조리한 음식의 반입은 무방합니다.
- 이용기간 중 일체의 소란행위나 고성방가 등은 금합니다.
- 주차장 이용은 상가차량 2대에 한합니다. 문상객의 주차는 본당이외의 주차공간을 이용하여야 합니다. 평일은 오후 9시까지 허용하며, 주말은 경내주차를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.
- 조화는 영안실 내부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. (조화의 반입은 2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)
- 하절기 상주 또는 문상객이 영안실 이외의 주차장 등 다른 공간에서 취침을 하거나 오락 등 교회신자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
- 영안실 사용료와 장례미사 비용외에 여하한 헌금 및 사례품을 수수하지 않습니다.